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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31, 2014. 4. 28., 기각

【재결요지】 납세증명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로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공사대금 수령인 또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2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합)◌◌종합건설과 체결한 “◯◯진 ◯◯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합)◌◌종합건설이 계약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청구시 제출한 자료 중 국세완납증명서 사본, 공사대금 지급일자, 지급금액 및 수령인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3. 12. 청구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사본과 공사대금 수령인은 「국세기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공사대금 지급일자와 지급금액만을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1. 8월경 철강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군 소재 (합)◌◌종합건설에 금 1억원을 송금하여 ◌◌◌철강(주)로부터 철강재 납품을 받고 일부는 반품하며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던 중 (합)◌◌종합건설의 계약이행 거절로 인해 55,424,680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시 (합)◌◌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인 관급공사(발주처 : ◌◌군)인 2011년 군량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현장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합)◌◌종합건설측은 관급공사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해방공탁(2012. 2. 27. 신청)을 하였고 해방공탁일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3. 12. 2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최종 결정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지루한 법정 공방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2013. 1. 13. 공탁금 수령을 위하여 채권추심 및 송달증명을 하여 ◌◌지방법원 ◌◌지원 공탁계에 접수하였으나 2012. 11. 27. ◌◌세무서 공탁계 직원은 채권압류(압류일 : 2012. 11. 27., 압류금액 : 85,361,220원)가 되어 있어 공탁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2014. 1. 21. 가압류권자인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과 현재 담당자 김◌◌와 상담한 결과 현재 (합)◌◌종합건설(2013.10.25. 폐업)은 체납금액이 240,000,000원이 있고 채권에 대한 압류도 하였다고 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모든 관급공사는 계약시 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반드시 국세완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출납부서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집행을 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통보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면 (합)◌◌종합건설은 2012. 7. 31. 납기로 부가가치세 74,962,340원이 고지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아 2012. 8. 1.부터 체납된 상태임에도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합)◌◌종합건설과 체결한 “◯◯진 ◯◯쉼터 신축공사”대금지급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어 피청구인에게 대금지급시 보관하고 있는 국세완납증명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 후 담당자와 유선통화시 부분공개를 원한다면 결재권자에게 요청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사본을 받지 못했는데, ◌◌세무서에서 해방공탁금을 압류한 사실을 놓치고 압류해지를 하지 않은 것인지, 발주기관 행정담당자가 (합)◌◌종합건설측의 편의를 도모한 것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합)◌◌종합건설이 계약을 맺은 주문진 나루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금 지급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국세완납증명서 사본과 공사대금 수령인은 제3자의 정보 및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11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3. 24. 유선통화를 통해 피청구인이 국세완납증명서 사본 전체를 공개할 수 없다면 국세완납증명서의 부분공개(발급일자와 발급번호)로 요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요구한 2012. 8월 이후에 지급한 공사서류에는 국세완납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기에 청구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자료는 없으나 공사대금은 절차상 하자가 없이 지출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공사 준공금을 (합)◌◌종합건설의 국세완납증명서 없이 전부명령권자와 하수급자에게 지급이 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국세 이전에 전부명령이 우선하여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은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민사집행법」 제231조)가 있으므로 전부명령이 국세에 우선하고, 공사대금이 전부명령권자(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계약자의 대가지급 청구 없이도 전부명령권자에게 대급지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부명령권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유효기간 등에 하자가 없는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지출하였으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자가 발주청에 대금지급청구를 하므로 압류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구서가 먼저 도달했을 경우에는 직접 지급이 우선하므로 하수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써,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이 원하는 국세완납증명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지출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제1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4. 2. 20.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4. 3. 12. 청구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사본과 공사대금 수령인은 「국세기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공사대금 지급일자와 지급금액만을 공개하였다. 6. 판 단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되, 위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정보를 부분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공개 자료 중 “납세증명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로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공사대금 수령인 또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공개정보청구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와 공사대금 수령인을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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